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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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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덜미'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2.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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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60명 적발
유튜브로 부동산 중개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걸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부정 청약 14명, 집값 담합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이와함께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2분의1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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