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80개 업체를 선정, 25일부터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직전조사기간 이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해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경제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 경우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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