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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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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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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792건·40억9500만원 부과
평택시 안중출장소 전경. [평택시 안중출장소 제공]
평택시 안중출장소 전경. [평택시 안중출장소 제공]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을 맞아 3만1792건, 40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고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 원 미만),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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