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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해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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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해야" 국민청원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1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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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선 가운데 검열을 남발한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오후 3시 현재 1만 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국내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들이 사전 검열되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해당 조치가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건 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커뮤니티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 커뮤니티 사업자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커뮤니티 사업자가 스스로 검열 기준을 강화하는 자기검열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한 불법쵤영물을 검열하는 기술은 나온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커뮤니티를 검열하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영상물을 불법촬영물로 인식해 검열당하는 오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오픈채팅방 등 공개된 정보만 검열에 포함된다'면서 '사적검열'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법으로 규제받아야할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해외 SNS인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n번방 방지법은 국내 SNS만을 단속하므로 이 법은 정작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https 차단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터넷 검열 국가가 됐다"며 제2의 n번방 사태는 막지 못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n번방 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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