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반발
상태바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반발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12.1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4·3법 시행령 그대로 내놔 유족·시민사회단체 무시한 처사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범국민연대 제공]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범국민연대 제공]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내년 1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는 최근 전남 순천에서 도 주최로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 이른 시일내 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천회는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단과 진상 보고서 기획단 설치 요구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이관 요구도 제기됐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은 20여 년 전 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안을 이름만 바꿔 내놓은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4·3법과 시행령이 6차례나 개정됐는데도 성의 없이 초기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남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행령 개편안을 확정,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인식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순천·여수 등 6개 시·군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은 “지난달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범국민연대는 1기 진화위 조사팀장 출신인 김구현 박사와 경남지역 민간인학살을 취재 연구한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초청, 완벽한 시행령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이번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유족·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한 안이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