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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고문료·수임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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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고문료·수임료 수령"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2.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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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실이면 심각"
강찬우 변호사 "법인과의 자문계약…대납 의혹과는 무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의원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4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 등이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변호를 맡으며 고문 활동을 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맡았으며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 2198만원,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소송 수임료로 2억819만원을 받았다. 총 총 2억 3017만원 상당이다.

이승엽 변호사(1·2심 변호인)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6건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총 9504만원을 받았다.

강찬우 변호사(1심 변호인)은 경기도에서 자문료 및 소송비로 1561만원을, 이태형 변호사(1·2심, 파기환송심 변호인)는 자문료 754만원 가량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강찬우' 명의로 자문계약을 한 것은 맞다"며 "월 20만원 자문료는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 수임료도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월 20만원(12개월 240만원)의 자문료를 수취했지만 매월 1~2건의 검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별 송무 사건은 4건 총액 1200만원(부가세 별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에 모집 공고로 자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며 "소속 법인이 이에 응모해 경기도 내 50명 이하의 자문변호사 중 1인으로 계약된 것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사건 변호인이 속했던 로펌의 변호사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비용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해 '무료 변론' 논란을 빚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속한 법무법인 한결은 GH로부터 고문료와 수임료로 961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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