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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타지역 생활치료센터 퇴소시 ‘방역택시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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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타지역 생활치료센터 퇴소시 ‘방역택시비’ 전액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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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동거가족 숙박비도 지원…가구당 1박에 3만원 최대 30만원
성동구는 타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가격리자는 방역택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는 타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가격리자는 방역택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타 지역(성동구 이외)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타구 및 타시도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10일의 입소기간보다 일찍 7일 만에 퇴소해 자택에서 3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입소한 지 7일 만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대상자는 이동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방역택시는 타 시도에서 성동구로 이동할 경우 7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구는 방역택시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해당부서(안전관리과 02-2286-60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 및 결제영수증 등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해 숙소비를 지원한다. 격리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성동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숙박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방역택시 비용 및 숙소비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거워진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일상회복으로의 긴 여정에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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