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됐다.
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
염 의원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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