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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協, 현 위원장 선출결의 패소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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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協, 현 위원장 선출결의 패소에 항소 결정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1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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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참석자 7명 찬성 3명 반대로 항소 의결 
강천면 주민협의체 건물.
강천면 주민협의체 건물.

경기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작년 11월 현 위원장을 선출한 건에 대한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전 위원장이며 현 주민협의체 위원인 A씨가 현 위원장 B씨에 대한 위원장선출회의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당시 "현 위원장 B씨 선출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여주시장은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4명의 위원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거 이 사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 7명만 참석해 의결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주지원 민사1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주시장은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건 결의는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또 시장은 이 사건 매립장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지 않아 위원이 될 자격이 없는 6명을 작년 7월 14일 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위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행위는 위법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현 위원장의 선출 회의가 무효라는 법원이 1심 판결이 나오자 14일 오후 협의체 사무실에서 전체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찬·반 토론 과정을 거쳐 항소찬성 7명, 반대 3명의 결과로 항소를 의결했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양측 모두 강천면 21개리 전 마을로 고시지역을 확대하자는 결과에도 공통의 의견을 보이면서 21개리를 고시하는 방법 과정에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등의 사유로 표결을 통해 항소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주민 A씨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작년 7월 14일 주민협의체위원을 위촉한 사건 관련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여주시는 위원 위촉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시가 항소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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