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소상공인 지원 발판 마련
고객접근성·매출증대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될 것
고객접근성·매출증대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될 것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월1동 소재 ‘서서울시장(곰달래로13길 15 일대)’을 첫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충족돼야 등록이 가능해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시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돼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됐고,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6월 자율정비선 신설, 무동록시장 관리 편입 및 상인회 구성 등을 시작하며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상인의 매출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김수영 구청장은 “관내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적으로 등록하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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