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이웃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원이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관심과 열정으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구민과 소통해 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흑석동, 사당1·2동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교통안정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