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등록취소 등 처분
경기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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