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은 인근 임대주차장에 주차해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광진구 청사는 196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부설 주차장 내 주차 가능면적은 총 64면이며, 1일 평균 방문민원 주차대수가 약 500대인 점을 감안하면 협소한 편이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주차관제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구급차, 의전 등 특수 공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행정차량에 대해 부설주차장 진입을 제한하고 , 물품운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30분으로 부설주차장 주차를 제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통해 번호인식 후 출차 시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정문입구에 설치되며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한편 인근 건물에 임대 주차장을 계약하고 이곳에 공용차량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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