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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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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 승인 2021.12.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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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제공]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허석 시장과 신문사 간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신문사 간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공판기일에서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다소 억울해 했다"며 "다만, 1심 이후 신문사 대표 시절 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반성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피해 회복금을 전액 공탁했다"며 "당시 신문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다.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신문사 시절 법을 위반했다는 데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순천시민께 죄송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25일 오후 2시15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지며 피해금액이 1억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lbk022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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