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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올해 우수 조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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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올해 우수 조례’ 우수상 수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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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관 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높은 평가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법제처로부터 우수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우수 조례로 선정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제정·시행한 조례다.

이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동일 제보자 연 최대 30만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신고로 위기에 놓인 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구는 이번에 받게 된 포상금 200만원을 지역 내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디딤돌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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