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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 골목상권 살린다”…난곡공 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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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 골목상권 살린다”…난곡공 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2.2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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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 개선 및 온누리 상품권 등 사용 가능해져
지역 상점 밀집지역 경쟁력·자생력 강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난곡동 고경연 상인회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난곡동 고경연 상인회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곡동 소재 상점 밀집 지역(난곡로 24길 12 외 20필지)을 골목형상점가 제2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1, 2차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로 규모 있는 시장 골목을 형성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예전의 활력을 잃고 있어 구와 상인들의 고심이 컸다.

지난 2019년 상권을 살리기로 뜻을 같이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에 명시된 도·소매점포 5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시설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난곡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2일 골목형 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고, 20일 미성동 도깨비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앞으로 난곡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80여 개의 점포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취급도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우림시장 일대 상권에 2023년까지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1기 생활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 및 선정돼 빈 점포를 활용한 원데이클래스와 계절 점포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스토어 사업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그간의 상권분석 및 경영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등록 시장과 이면도로 골목상권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해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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