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역대 두번째 상승 7.36%
보유세·건보료 등 세 부담 증가 불가피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7.36%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 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지만 2년 연속으로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서울과 세종은 올해(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약 1.5%로 줄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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