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서구, 상생‧공존의 '허가제 거리가게' 들어선다
상태바
강서구, 상생‧공존의 '허가제 거리가게' 들어선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2.27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소통·협의 바탕으로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구간에 조성
주민 보행권·거리가게 상인 생존권 동시 확보
화곡남부시장 인근 등촌로 일대 '허가제 거리가게'. [강서구 제공]
화곡남부시장 인근 등촌로 일대 '허가제 거리가게'.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제 거리가게'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화곡남부시장 인근 등촌로 일대는 시장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무허가 거리가게들이 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리가 혼잡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거리가게 운영자, 상인, 주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거치는 등 거리가게 시범지역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거리가게 판매대 12대가 새로 제작돼 설치됐으며, 보도 중간을 차지한 가로수 일부와 보도도 정비돼 주민들의 보행 편의도 높아졌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역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범지역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허가제 거리가게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