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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동권리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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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동권리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2.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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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익 향상·복지증진 노력 인정…2025년까지 4년간 유효
‘아동권리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영등포’ 비전…세부사업 추진 박차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사회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로써 구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4년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아동과 관련된 각종 국제행사, 교류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세우고,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아동친화 저변 확대를 위해 ▲아동 권리 존중 ▲아동 참여 활성화 ▲아동 안전 우선 ▲아동 만족 서비스 제공 ▲아동 놀 권리 보장 등 5개 목표와 46개 세부사업을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구는 지난 2018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아동의 참여체계 마련, 아동실태조사 및 주민(아동)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한편 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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