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청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구역에 주차단속용 무인 CCTV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곳은 불법 주정차와 규정을 넘는 과속차량으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
군은 내년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시간은 평일 8시∼18시(유예 10분), 18시∼20시(유예 3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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