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 고성군,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징수
상태바
강원 고성군,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징수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1.12.2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6194건 1억3767만원
강원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외로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체납액은 6194건(614명) 1억3767만2000원으로 집계되는 등 깨끗하고 안정된 상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독려 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5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군은 그동안 수돗물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단수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누적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므로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2차적으로 연락처 결번 및 3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방문독려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시에는 정수예고 후 정수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정수조치 후에도 미납부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력 체납 처분하며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무 재산, 폐업업체, 행불, 사망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