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학제개편에 1조 투입
상태바
전국 257개 대학 정원 줄인다…학제개편에 1조 투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29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내년 5월 대학별 계획 제출
"감축 권고 안 따르면 재정지원 중단"
대학당 최대 60억, 1400억 인센티브로 선제감축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하자 전국 257개 대학들의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 등 233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 1970억원의 일반재정지원을 한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미충원율 8.6%이다.

이에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촉진을 중점에 둔다.

각 대학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일반대 1곳당 사업비는 42억 7000만원꼴이다.

각 대학 충원율을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일반대학 사업비 구성. [교육부 제공]
일반대학 사업비 구성. [교육부 제공]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특히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또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외 선발 인원 문제도 조정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이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되며 일반재정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내년 5월 2023학년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