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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상권 살린다”…‘중부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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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상권 살린다”…‘중부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12.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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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 개선·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 각종 혜택
서울 관악중부시장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박준희 구청장이 수여장을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중부시장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박준희 구청장이 수여장을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행운동 ‘관악중부시장(관악로 222 외 26필지)’을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서울대입구역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인조직화, 개별 점포 컨설팅 및 각종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며 기틀을 견고히 다져왔다. 그 결과 앞서 지난 20일 난곡 골목형상점가를 제2호로 지정한 데에 이어 ‘관악중부시장’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관악중부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돼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관악중부시장은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선정, 온라인 결제와 배송 시스템을 지원하는 ‘스마트 중부시장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골목상권 부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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