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등 지원 대폭 늘린다
상태바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등 지원 대폭 늘린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1.02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17개 시·군으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품 지원 확대
인권모니터단 인원 1000명 규모로
법 위반 기업 기업지원 제한 시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2022년 새해는 경기도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또 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새해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오는 4월부터 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