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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前 대학총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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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前 대학총장 구속하라"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2.01.0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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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인 피켓시위 나서 걍력 항변 파문
손훈모 변호사 선임도 않은채 수천만원 '꿀꺽'
강명운 청암대 前총장은 수억여원 취업사기
전남 순천정의구현여성단체 대표가 광주지검순천지청 청사 앞에서 ‘변호사법 위반 손훈모 변호사와 취업 사기한 강명운 전 대학총장 즉각 구속하라’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전남 순천정의구현여성단체 대표가 광주지검순천지청 청사 앞에서 ‘변호사법 위반 손훈모 변호사와 취업 사기한 강명운 전 대학총장 즉각 구속하라’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새해 벽두 검찰청 정문 앞에서 ‘변호사법 위반한 현직 변호사와 취업 사기 등으로 수억여 원 편취 한 전 대학 총장 즉각 구속하라’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순천정의사회구현여성단체협의회 대표 A씨는 광주지검순천지청 청사 앞에서 ‘변호사법 위반 손훈모 변호사와 취업 사기한 강명운 즉각 구속하라’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출근길 주목을 끌었다.

특히 손훈모 현직 변호사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자체장 선거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일찍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실명과 함께 드러나 큰 타격이 예고된다.

문제의 강명운씨 또한 청암대학교 전 총장으로 총장 재임 시 배임죄로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만기 출소, 현재 누범기간인데도 수건의 취업 사기 등 혐의로 또 다시 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새해 벽두부터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고소인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순천시에 소재한 모 법률법인 대표인 손훈모 변호사는 지난 2019년 6월 초 청암대 S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의원면직 취소 가처분’ 소송과 관련, 당시 청암대 법인측 L모씨에게 "본안 소송 담당재판부 판사를 잘 안다"며 일을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 변호사 선임계약도 않은 채 지난 2019년 6월 말께 손훈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20년 10월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순천경찰에 지난해 3월 고소(본지 2021년 10월 25일자 12면 순천경찰 ‘봐주기식 수사’ 일파만파)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청암대 전 총장인 강명운 씨는 재임시절 지난 2017년 9월 배임죄로 1년6개월을 복역, 현재 누범기간인데도 그의 사기 사건 수건이 사법기관에 고소돼 수사중이다. 

강 씨는 청암대 사무처장을 시켜주겠다고 3650만원을 사기했다며 지난해 3월 L모씨가 고소를 제기했다. 뒤이어 같은해 4월 청암대 이사인 K모씨도 강 씨에게 300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고소인 K모씨도 강씨로 부터 3억1500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 

이날 피켓시위에 나선 정의구현여성단체 A대표는 "자신의 법조인맥을 과시, 법률지식이 절실한 시민을 호도 2000만 원을 편취한 손 변호사와 배임 등으로 1년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전 청암대 강명운 총장이 반성은 커녕 서민들을 홀려 수회에 걸쳐 수억원을 사기한 사건 또한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고 항변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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