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동작구, 어르신 위한 맞춤형 접종증명서 발급
상태바
동작구, 어르신 위한 맞춤형 접종증명서 발급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1.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거쳐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동작구청을 방문한 주민이 OR체크인을 하고 있다.[동작구제공]
동작구청을 방문한 주민이 OR체크인을 하고 있다.[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방역패스 접종 유효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 및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종이, 스티커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종이와 스티커 형태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접종 받은 병원·보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는 ‘쿠브(COOV)’ 앱,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3일부터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 효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가 없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갱신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서에는 ‘딩동’이라는 별도 알림음이 울린다.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시설관리자는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3일 기준 관내 전체 3차 백신접종 완료율은 35.59%(13만 7189명)며, 만 60세 이상 3차 접종 완료율은 82.5%(7만 4525명)를 기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