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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 지자체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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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 지자체들 '전전긍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2.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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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6일간 '반입정지' 벌칙 예고
반입총량제 위반 34곳중 11곳 이상
쓰레기 대란에 주민불편 가중 우려
"경각심 주려면 강행 불가피" 의견도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 벌칙 강화가 예고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자체에 최장 16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고심하고 있다.

예고한 대로 최장 16일 연속으로 쓰레기 반입 정지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난해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34곳이다.

애초 이들 지자체에 대해선 초과 반입량을 따져 올해 짧게는 5일간, 길게는 10일간 연속으로 직매립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벌칙이 적용되면 초과 반입량이 많은 지자체 11곳 이상은 반입정지 기간 앞뒤 주말·휴일을 포함해 16일간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게 된다.

지자체들은 계획대로 벌칙 시행시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주거지 일대에 쌓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입정지 기간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두는 시설인 적환장만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다. 각 지역의 소각장 용량도 부족해 매립지로 반입하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도 어렵다.

이에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자치단체들은 반입정지 일수에 이른바 ‘쪼개기’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5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입정지가 16일간 계속될 경우 현재로선 뚜렷한 처리 대책이 없어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벌칙을 완화해주면 반입총량제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벌칙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은 연속으로 반입정지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제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환경부·매립지공사와 논의를 거쳐 반입총량제 벌칙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면 예정대로 벌칙을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일단 기초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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