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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전용도로 2차사고 예방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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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전용도로 2차사고 예방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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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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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지난 12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시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앞선 사고로 멈춰서 있는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추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SUV 탑승객까지 모두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나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의 사고에 비해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 선행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는 자동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1차 선행사고에 비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운전자들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9.1%인 반면, 2차사고 치사율은 52.7%에 이를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며 특히 겨울철(1월~3월)에 2차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2차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급증한다고 한다.

이러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비상등 점등 및 트렁크 개방→대피→신고→안전조치라는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비상등 점등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거나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대피,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많은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밝히고 있다.

고양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불꽃신호기, 리프트형 경광등,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속도를 줄이는 트래픽브레이크 등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2차사고는 차량이 정차된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전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운전자들이 위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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