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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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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
  • 전국종합/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1.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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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유지속 행·재정 권한 강화
지역주민 사회복지 수혜 대폭 확대
창원엔 소방서 1곳 신설 업무 돌입
4개 특례시,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
재정분권 확대는 공통 과제로 남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3일부터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다.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돼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실예로 용인시는 특례시 지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창원시 시민 1만명가량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분야에서 170억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례사무 권한도 확대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이들 대도시와 협의를 거쳐 특례 기능과 사무를 정하고 개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가 된 창원시는 이날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소방서 한 곳이 더 생겼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의창구 중동 의창대로 272번길 10에 있는 건물 2층 임시청사에서 의창소방서 개서식을 개최했다. 특례시 출범일인 13일에 맞춰 업무를 시작하는 의창소방서는 소방행정과, 안전예방과, 대응구조과를 둔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해 독자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례시 출범 초기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시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특례시들의 공통적인 과제는 재정 분권 확대일 거라는 진단도 잇따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2일 “올해는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 모델로 안착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해”라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시에 못지않은 특례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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