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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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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투기 연중 단속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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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수사 집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적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적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

1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중점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며,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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