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임애숙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시행되고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한 단계 전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장을 받는 공무원에게 “인사권 독립의 의미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 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은 바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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