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농지ㆍ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ㆍ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ㆍ종패ㆍ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다.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사업완공확인서를,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선정된 농어업ㆍ법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ㆍ법인에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5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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