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보상 촉구...미이행시 소송 검토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요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 사회·경제적 피해액이 2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원의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3만2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역에서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으며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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