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구청장 등으로 구성
이달 중 관계자 대상 교육 추진사항 포함 기본계획 수립도
이달 중 관계자 대상 교육 추진사항 포함 기본계획 수립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산업재해에 따른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운영에 돌입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구청장을 경영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부구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부서 국·소장이 맡는다. 또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 과장, 관리감독자는 관리부서 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처벌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생중계한다.
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통계, 관리 시설물, 발주 공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시설은 사실상 전체 실, 과, 소, 동 근로자가 포함 된다”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은 41곳으로, 구는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해 2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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