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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불법노점 '거리가게'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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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불법노점 '거리가게'로 재탄생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1.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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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구청장 “소통으로 상인들 설득, 보행환경과 생존권 보호 성과”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조성 후. [송파구 제공]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조성 후.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40여 년 된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의 고착형 불법노점을 허가된 거리가게로 조성해 보도환경을 개선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18일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 생존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면서 “지난 2년 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노점 상인들과 충돌 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노점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법에 의해 허가증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3월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 종합대책을 수립해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 현황조사, 대표단 구성, 노점상과 개별적 면담 등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주변 지역 주민 및 새마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거치는 등 거리가게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존 31개 노점 중 철거에 동의한 22곳을 철거하고, 이들 중 자진폐업 등 6곳을 제외한 16곳을 거리가게로 재탄생시켰다. 올해 1월에는 도로점용허가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9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상반기 중 거리가게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또한 운영자 상당수가 현재 70세~80세 고령임에 따라 추후 영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거리가게를 철거해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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