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집중단속
경기도가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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