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신축공사장·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
상태바
경기도, 신축공사장·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1.1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집중단속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