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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첫달 1만93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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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첫달 1만9386건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1.1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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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평균 2.5회...8대 매일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해 7899대에 1만938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843건, 적발된 차량 1대당 평균 2.5회 적발된 꼴이다. 위반 차량 중 8대는 단속 기간 매일(주말·휴일 제외한 23일간) 적발됐다.

도는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주차 때 912건에서 5주차에 732건으로 19.7% 감소, 운행 제한조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등록 차량이 54.4%(1만541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63%(1만2258건)로 집계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한 수도권 외 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인 위반이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기상 조건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경기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로, 2020년 12월(28.7㎍/㎥)보다 13.9% 감소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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