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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국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정부 산하기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이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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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국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정부 산하기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이양’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1.23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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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공]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공]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 산하기관인 인천항만공사(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했는데, 그 취지와 달리 IPA가 해양수산부의 지나친 행정통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PA의 임직원 임명 때 낙하산 임명이 매번 불거지고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도 항만위원회 자체의결로 추진 및 결정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인천항만업계는 IPA 설립 이후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증대돼 인천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실정이라고, IPA 운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 조차도 인천시장이 아닌 해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게다가 인천항의 항만 재개발 사업 시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며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시는 영종도 준설토 매립장 개발과 관련, IPA에 인천시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의견을 냈지만 번번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확고히 하고, 항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항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인 IPA가 인천시로 이양되면 준설토 투기장 및 항만 재개발사업 때 재산이 중앙정부가 아닌 인천시로 귀속돼 인천항의 항만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계획은 인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도시계획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지지부진한 내항 1.8부두 개발 역시, IPA가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의 의지대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개발 관리를 통해서 항만과 원도심의 조화로운 개발 역시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PA가 인천항의 항만관리운영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IPA의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양, 인천항만 주권을 실현해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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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호 2022-01-23 15:45:42
인천시가 책임을 갖도록 이양되어 발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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