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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발생신고서' 제출시 즉시 자가격리·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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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발생신고서' 제출시 즉시 자가격리·시설폐쇄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1.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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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강남구보건소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보건소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로,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존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 소요시간이 걸려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빠른 선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의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사항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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