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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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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2.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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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내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금감원 제공]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금감원 제공]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식 출시일은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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