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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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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
  • 정창종 강원 철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승인 2016.03.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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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월15일부터 오는 3. 31까지 모든 차량의 난폭 또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여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고, 난폭운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16. 2. 12 부터 시행되고 있어 각종 CCTV나 차량운행 기록장치인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피해 신고가 증가될 전망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또한 입건시 40점의 벌점과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 될수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되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의율되여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각종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는 운전의식과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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