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 성)는 쾌적한 도시경관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1만8967건, 유동광고물 115만4949건을 정비한 바 있다.
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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