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방서(서장 박태원)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에 관하여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영업개시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태원 영월소방서장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 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평소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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