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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수변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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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수변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끌'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22.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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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천원 사용료 5월부터 부과…구미 시민은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안돼" VS "특정 단체 자의적 운영 민원 제기"
파크골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연합뉴스]
파크골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수변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시는오는 5월부터 낙동강 수변에 건립한 7개 파크골프장(구미·선산·도개·고아·동락·해평·양포 총 243홀)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개인 평일 8천 원, 주말과 공휴일 1만 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월회비는 6만 원, 연회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구미 시민은 50% 감경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추가로 40% 감경된다. 타지역 주민은 구미 시민보다 비싸게 사용하게 됐다.

시는 구미시설공단을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 기관으로 지정했다.

향후 추경을 통해 파크골프장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매표소 등 유료화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문을 열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에는 17개 동호회 1천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하루 700∼800명, 연간 2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

인근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국가 지원을 받은 공공 체육시설인 구미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제 와서 시가 조례를 제정해 사용료를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에 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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