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천원 사용료 5월부터 부과…구미 시민은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안돼" VS "특정 단체 자의적 운영 민원 제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안돼" VS "특정 단체 자의적 운영 민원 제기"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수변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시는오는 5월부터 낙동강 수변에 건립한 7개 파크골프장(구미·선산·도개·고아·동락·해평·양포 총 243홀)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개인 평일 8천 원, 주말과 공휴일 1만 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월회비는 6만 원, 연회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구미 시민은 50% 감경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추가로 40% 감경된다. 타지역 주민은 구미 시민보다 비싸게 사용하게 됐다.
시는 구미시설공단을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 기관으로 지정했다.
향후 추경을 통해 파크골프장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매표소 등 유료화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문을 열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에는 17개 동호회 1천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하루 700∼800명, 연간 2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
인근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국가 지원을 받은 공공 체육시설인 구미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제 와서 시가 조례를 제정해 사용료를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에 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