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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시 최초 전동킥보드 등 PM 단체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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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시 최초 전동킥보드 등 PM 단체보험 혜택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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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1년…타 보험 중복지급 가능
사고 발생일 3년 내 청구 가능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청 본관 행정지원동 전경.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이달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은 물론 서울시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PM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민은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장 내용을 보면 ▲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 원 ▲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 벌금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및 PM 단체 보험은 DB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가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연락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는 올해부터 자전거 및 PM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와 안전모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구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229건, 1억 1120만 원에 이른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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