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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140조 시한폭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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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140조 시한폭탄’ 어쩌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2.02.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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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2년간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원금・이자 상환유예
내달말 연장・유예종료…코로나19 관련 잠재부실대출 140조5067억
당국・금융권, 방역상황・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등 고려 지원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고수한다면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황속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금융당국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고수한다면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황속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고수한다면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황속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주부터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3차례나 연장됐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 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 5067억원(139조 4494억+1조 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신한카드·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기관의 고위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비금융 지원은 대출 등 금융 지원 외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영업·세무 등의 문제를 컨설팅해주거나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비금융 지원 특화상품, 프로그램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당국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6개 안팎의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비공개로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개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미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유선 또는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했으며 상담을 통해 대출자들과 함께 지원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짜고 있다.

은행권들은 ▲유예기간 연장・균등분할 방식 상환 ▲유예이자 납부 기간 연장 ▲유예기간 발생이자 미부과 등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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