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순 10·19사건의 피해 신고접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군은 8개 읍면사무소 신고 접수처를 마련,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크게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로 나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그 사건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관내 군민은 전남도와 읍면사무소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구례/ 양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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