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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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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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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가능성 차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월과 3월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불시감독은 관내 50억 이상 중 패트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자체 자율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의심되는 현장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장 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중 내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내달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택수 건설산재지도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되 기 위해 각 건설사의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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