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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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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2.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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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농촌 주민의 삶 질 향상 
충남 천안시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55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인 소유의 연면적 150㎡ 이하 노후·불량 단독주택을 개량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출은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과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하면 농축협에서 선금과 중도금 신청도 가능하다.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만 융자금 대출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읍면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당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2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빈집의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내달 4일까지 건축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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