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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강에 출퇴근용 수륙양용버스 도입"…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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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강에 출퇴근용 수륙양용버스 도입"…결의안 의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2.0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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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관광용 활용하면 경제성도 확보"…법률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 등 도의원 28명이 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 의원 등은 이날 결의안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한강에 수륙양용 버스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도입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륙양용 버스 등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을 위한 법적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06년 한강에 수상택시가 도입됐지만 물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서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균 17명에 불과하다"며 "수륙양용 버스는 기존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육상과 수상을 오가며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5인승 규모의 수륙양용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요금을 받고 공공버스로 운행하고 낮 시간대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해 별도 요금을 받으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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